광주 광산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해야”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 2025. 06. 10(화) 17:02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산구 제공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 광산구는 10일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돼 왔다. 다만 국민 부담과 행정 준비 상황을 고려해 4년간 과태료를 면제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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