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알선 명목'…금품 가로챈 5·18부상자회 간부 '송치'
입력 : 2025. 06. 10(화) 18:42

광주 서부경찰은 특정 직위에 추천해주겠다며, 같은 단체의 회원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18부상자회 전 간부 A(60)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부상자회 회원 B씨에게 ‘부상자회의 수도권 수익 사업을 총괄하는 수도권사업단장 자리에 추천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부상자회는 사단법인 체제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A씨는 자신이 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B씨는 A씨에게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부상자회 회원 B씨에게 ‘부상자회의 수도권 수익 사업을 총괄하는 수도권사업단장 자리에 추천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부상자회는 사단법인 체제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A씨는 자신이 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B씨는 A씨에게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