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사소송법·방송3법' 쟁점 법안 처리 연기
12일 본회의 열지 않기로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문제”
입력 : 2025. 06. 10(화) 13:2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향후 본회의 일정은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방송3법 등의 처리 여부와 시기는 새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입법 과제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함으로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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