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취소 청구 기각
입력 : 2025. 06. 05(목) 14:42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5일 탈세 혐의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또 도망할 염려도 소명됐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허씨는 2007년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해 8월 뉴질랜드로 출국, 10년 넘게 해외에 체류해왔다.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지난해 6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허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과 동시에 구속취소 및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허씨 측은 심문에서 “사실상 자진 귀국이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귀국 후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정유철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또 도망할 염려도 소명됐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허씨는 2007년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해 8월 뉴질랜드로 출국, 10년 넘게 해외에 체류해왔다.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지난해 6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허씨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과 동시에 구속취소 및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허씨 측은 심문에서 “사실상 자진 귀국이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귀국 후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