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1심 직권남용 처벌 어려워
2심 판결 이상 없어 상고 기각
입력 : 2025. 06. 05(목) 11:14
법정 나서는 이규원(왼쪽부터), 차규근, 이광철. 연합뉴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 의원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이 부분에 대해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한편 1심은 이 위원장의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은닉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2심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무죄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온다. 이 의원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진용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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