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6월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입력 : 2025. 05. 30(금) 09:57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한 달간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자 사고 다발 구역 등 취약 장소별 집중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날 오후 3시 14분께 남구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버스 등을 잇달아 충격해 중앙선 침범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동구 한 교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중 황색 신호에 과속으로 진입한 차량과 부딪혀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 27일 오후 11시 10분께 남구 한 마을 앞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가 과속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만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다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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