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입력 : 2025. 05. 29(목) 17:09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포스터. 광주 북부소방 제공
광주 북부소방은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발생 초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다양한 매체 활용 및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연중 홍보한다”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경찰소방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