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송환 하루만에 구속취소 재판
검찰 "도망갈 우려...구속 돼야"
허 씨측 "강제 송환해 구속 필요 없어"
허 씨측 "강제 송환해 구속 필요 없어"
입력 : 2025. 05. 28(수) 12:32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로 재송환된 지 하루만에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은 28일 오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재판 심문을 진행했다.
허 씨측은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측에 반발해 ‘구속취소’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재판은 40분 넘게 이어졌다.
허 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7시45분께 재판 불출석 등의 이유로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인천공항으로 송환됐고, 28일 오전 1시께 광주교도소로 호송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로 명백히 도주했고 그동안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라는 강제 조치를 통해 송환된 만큼,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크고,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씨측 법률대리인은 “귀국은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이미 강제 송환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법정에 서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하루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통해 구속취소 여부를 판단해 각 측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허 씨를 재송환 조치한 이번 건은 지난 2019년 기소돼 7년여간 공전된 주식 세금 포탈 혐의다. 검찰은 지난 2007년 그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총 미납액은 5억650여만원에 달한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은 28일 오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재판 심문을 진행했다.
허 씨측은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측에 반발해 ‘구속취소’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재판은 40분 넘게 이어졌다.
허 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7시45분께 재판 불출석 등의 이유로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인천공항으로 송환됐고, 28일 오전 1시께 광주교도소로 호송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로 명백히 도주했고 그동안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라는 강제 조치를 통해 송환된 만큼,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크고,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씨측 법률대리인은 “귀국은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이미 강제 송환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법정에 서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하루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통해 구속취소 여부를 판단해 각 측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허 씨를 재송환 조치한 이번 건은 지난 2019년 기소돼 7년여간 공전된 주식 세금 포탈 혐의다. 검찰은 지난 2007년 그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총 미납액은 5억650여만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