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영장 기각
“혐의에 법리적 다툼 있어”
입력 : 2025. 05. 22(목) 07:11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당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치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 강제 수사 등을 통한 물적 증거 자료나 허씨의 세 차례 출석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한 인적 증거 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밝혔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실시한 뒤 지난 15일 허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 강제 수사 등을 통한 물적 증거 자료나 허씨의 세 차례 출석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한 인적 증거 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밝혔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실시한 뒤 지난 15일 허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