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대>법 앞에 평등하라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입력 : 2025. 07. 16(수) 16:45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해태는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다른 말로 ‘해치’라고 불렸다. 중국 한나라 때 양부가 지은 ‘이물지 (異物志)’라는 책에 해치는 이렇게 묘사됐다. “동북 지방의 황량한 땅에 어떤 짐승이 사는데 이름을 ‘해치’라 한다. 뿔이 하나이고 성품이 충직하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자를 들이받고, 사람들이 서로 따지는 것을 들으면 옳지 못한 자를 문다”고 적었다. 시비와 선악을 가려 불의를 응징하는 동물이 해태다. 고대 중국에선 사법기관과 사법 관리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관복에 ‘해태’ 흉배(胸背)를 달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는 물론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앞에는 해태상이 놓여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응보적 정의를 담은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기원전 1755~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가 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문서 형식을 갖춘 법률)이다. 28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돌비석에 아카드어로 새겨져 있다. 법전은 형법,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법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했다. 이 법전 보다 300년 앞선 성문법이 우르남무(Ur-Nammu)의 법전이다. 수메르어로 기록된 법전에는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핍박할 수 없도록 했다. 금전적인 보상과 처벌 수위를 적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은 1919년 4월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다. 총 10개조로 이뤄졌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제1조에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11일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총 8장 58조의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임시 헌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국가 체제를 분명히 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버티기’중이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에 불응하고 있다. 누구나 지켜야 할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는게 측근들이 주장하는 불응 사유다. ‘법 기술’이 안 통하니,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망신스러운 것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같다. 17일은 제77주년 제헌절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응보적 정의를 담은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기원전 1755~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가 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문서 형식을 갖춘 법률)이다. 28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돌비석에 아카드어로 새겨져 있다. 법전은 형법,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법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했다. 이 법전 보다 300년 앞선 성문법이 우르남무(Ur-Nammu)의 법전이다. 수메르어로 기록된 법전에는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핍박할 수 없도록 했다. 금전적인 보상과 처벌 수위를 적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은 1919년 4월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다. 총 10개조로 이뤄졌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제1조에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11일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총 8장 58조의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임시 헌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국가 체제를 분명히 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버티기’중이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에 불응하고 있다. 누구나 지켜야 할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는게 측근들이 주장하는 불응 사유다. ‘법 기술’이 안 통하니,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망신스러운 것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같다. 17일은 제77주년 제헌절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