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오픈채팅 성범죄·도박·테러 등 철퇴 나선다
내달 16일에 개정 규정 적용
적발 시 영구 이용 제한 조치
적발 시 영구 이용 제한 조치
입력 : 2025. 05. 20(화) 07:56

정신아 카카오 대표. 뉴시스
사례 1. 중학생인 A양은 최근 ‘10대 고민 나눔방’을 개설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익명 이용자 B씨로부터 “남자친구 있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이후 사진을 요구하고 다른 메신저로의 이동까지 제안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으나 새 번호로 재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2. C씨는 ‘힐링 출장숍’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개설했다. 소개란에는 ‘24시간 출장 가능’ 등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와 출장 가능한 지역명 등을 포함했다.
사례 3. D씨는 ‘적중률 65% 이상’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링크를 전달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D씨는 직접적으로 도박에 참여하진 않고 방 초대와 운영만 담당했다.
사례 4. E씨는 40여명이 모인 대화방에서 국회로 가 둔기로 시설물을 때려 부수자고 모의했다. 특정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불만을 품은 참여자들과 함께 행동으로 나서자는 주장이었다. 프로필 사진에는 특정 조직의 깃발과 구호가 있었다.
카카오가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는 회원의 카카오톡 이용을 평생 금지한다. 디지털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자율 규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20일 카카오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강화 목적으로 개정한 카카오톡 운영 규정이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최근 일부 카카오톡 이용자가 오픈채팅의 익명성을 악용해 디지털 그루밍과 사이버 도박, 테러 모의 등에 활용하면서 범죄 온상으로 지목된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 조치에 나선다.
●디지털 그루밍·조건 만남도 무관용… “성범죄 온상 뿌리 뽑겠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제한이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의 핵심이다. 오픈채팅이 디지털 그루밍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오픈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금지에 대한 국회 청원도 나온 상황이다.
카카오는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뒀다.
이를 어긴 이용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운영 정책 개정 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도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 오픈채팅을 이용할 수 없도록 소급 적용했다.
특히 성인과 아동 및 청소년 간 대화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 대화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도박·사행 채팅방 초대만 해도 제재… 테러 모의도 금지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금지 조항은 오픈채팅에서 일반채팅 등 전체 채팅 서비스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다른 이용자가 개설한 사행 행위 목적의 채팅방에 친구 등을 초대하는 것도 운영 정책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의 범위에는 내란, 외란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서 테러가 추가된다. 최근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오픈채팅에는 국회, 서울서부지법 등을 공격하자는 대화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계정도 카카오톡 영구 제한 대상이 된다. 카카오는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제 본인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뉴시스
사례 2. C씨는 ‘힐링 출장숍’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개설했다. 소개란에는 ‘24시간 출장 가능’ 등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와 출장 가능한 지역명 등을 포함했다.
사례 3. D씨는 ‘적중률 65% 이상’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링크를 전달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D씨는 직접적으로 도박에 참여하진 않고 방 초대와 운영만 담당했다.
사례 4. E씨는 40여명이 모인 대화방에서 국회로 가 둔기로 시설물을 때려 부수자고 모의했다. 특정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불만을 품은 참여자들과 함께 행동으로 나서자는 주장이었다. 프로필 사진에는 특정 조직의 깃발과 구호가 있었다.
카카오가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는 회원의 카카오톡 이용을 평생 금지한다. 디지털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자율 규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20일 카카오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강화 목적으로 개정한 카카오톡 운영 규정이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최근 일부 카카오톡 이용자가 오픈채팅의 익명성을 악용해 디지털 그루밍과 사이버 도박, 테러 모의 등에 활용하면서 범죄 온상으로 지목된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 조치에 나선다.
●디지털 그루밍·조건 만남도 무관용… “성범죄 온상 뿌리 뽑겠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제한이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의 핵심이다. 오픈채팅이 디지털 그루밍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오픈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금지에 대한 국회 청원도 나온 상황이다.
카카오는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뒀다.
이를 어긴 이용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운영 정책 개정 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도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 오픈채팅을 이용할 수 없도록 소급 적용했다.
특히 성인과 아동 및 청소년 간 대화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 대화에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도박·사행 채팅방 초대만 해도 제재… 테러 모의도 금지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금지 조항은 오픈채팅에서 일반채팅 등 전체 채팅 서비스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다른 이용자가 개설한 사행 행위 목적의 채팅방에 친구 등을 초대하는 것도 운영 정책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의 범위에는 내란, 외란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서 테러가 추가된다. 최근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오픈채팅에는 국회, 서울서부지법 등을 공격하자는 대화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계정도 카카오톡 영구 제한 대상이 된다. 카카오는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제 본인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