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세 번째 공판서는 포토라인 서나
내일 재판서 처음 지상 출입
입력 : 2025. 05. 11(일) 13: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출입하게 돼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선 두 차례 공판과는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가게 되면서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인용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 공판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선 두 차례 공판과는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가게 되면서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인용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 공판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