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뒤집은 대법원…李 “국민의 뜻이 중요”
정치권·시민사회, 대법 판결에 반발
강기정 “널뛰기…국민투표로 결정”
김영록 “정치적 판결로 오점 남겨”
“교활한 법비들이 난 일으킨 것”
강기정 “널뛰기…국민투표로 결정”
김영록 “정치적 판결로 오점 남겨”
“교활한 법비들이 난 일으킨 것”
입력 : 2025. 05. 01(목) 18: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6·3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선 33일 전,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통한 판결에 민주당은 “부당한 대선 개입”, “정치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의 선거개입”,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지지층의 결속을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사상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청래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상대 진영에서 후보 사퇴나 교체를 거론하는데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아직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후보 등록 전후에 따라서 조기대선의 시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대선 33일 전,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통한 판결에 민주당은 “부당한 대선 개입”, “정치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의 선거개입”,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지지층의 결속을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사상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청래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상대 진영에서 후보 사퇴나 교체를 거론하는데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아직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후보 등록 전후에 따라서 조기대선의 시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