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단 “대법원 판단 전부 납득 불가”
기존 판례와 상충 주장
입력 : 2025. 05. 01(목) 16:26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달 라이더 및 택배 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도중 수첩을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인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부 납득이 안된다”며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에 앞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2심 판단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인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부 납득이 안된다”며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에 앞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2심 판단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