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유인…청년층 노린 신종 보험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 당부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 당부
입력 : 2025. 04. 28(월) 15:16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 알바, 구인 광고 등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을 유인한다.
특히 SNS를 주로 활용하고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실손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병원의 협조 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의 보험 상품과 보장내역을 분석한 다음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공모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다.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 청구 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보험 계약자의 고액 진단금 등을 주로 위조 대상으로 삼는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금감원은 이처럼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은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공모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금감원은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 알바, 구인 광고 등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을 유인한다.
특히 SNS를 주로 활용하고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실손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병원의 협조 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의 보험 상품과 보장내역을 분석한 다음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공모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다.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 청구 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보험 계약자의 고액 진단금 등을 주로 위조 대상으로 삼는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금감원은 이처럼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은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공모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