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병합 심리하나…"재판 지연" 가능성
윤석열 재판부, 김용현·조지호 등 공범들 심리
박근혜·최서원, 같은 재판부 배당된 후 병합돼
공소사실·증인 비슷…검찰 "재판 지연" 우려도
입력 : 2025. 01. 31(금) 17:3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공범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재판이 병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계엄 사태 관련된 핵심 공범들의 사건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 관련 사건들을 모두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재판 병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김 전 장관이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은 직접 썼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다른 공범들 역시 윤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등 계엄 사태 관련 사실관계와 증인을 공유하고 있어 병합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례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받았다.

이후 공소사실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재판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더라도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과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는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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