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전력”
광주시, 불법광고물 근절 국무총리 표창
정비반 연중 운영…야간·공휴일도 정비
전국 첫 집회현수막지침 제정 등 인정
입력 : 2024. 12. 29(일) 08:27
광주시는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옥외광고 업무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불법현수막 제로화’ 정책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 제고까지 불러오면서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옥외광고 업무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광주시가 지난 1월 불법현수막 제로화를 위해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 성과를 통해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다.

광주시는 앞서 시·구 합동정비반을 연중 운영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현수막을 실시간으로 정비했다.

합동정비반은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유동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관리했다.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합동정비반이 실시간 현장을 방문해 채증 후 정비했다.

또 광고대행사가 아닌 사업주체(시행사·건설사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1~11월 기준)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13만6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만7209건) 보다 82% 감소했다. 이는 광고주인 사업자들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2024년을 ‘불법현수막 근절 원년’으로 삼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상매체, 신문, 방송사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7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8월부터 시행했다.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열지 않음에도 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해 장기 방치하는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도로 경관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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