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횟수·연령제한 완화
당초 생애 25회서 출산당 25회 확대
회당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지원
여성 나이 45세 기준 차등 지원 폐지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시술비 지원
회당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지원
여성 나이 45세 기준 차등 지원 폐지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시술비 지원
입력 : 2024. 12. 09(월) 17:11
담양 군청.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난임 부부당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가질 때 25회를 지원받았어도 둘째, 셋째를 계획한다면 각 25회씩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 나이 45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했으나 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을 지원한다.
공난포, 미성숙 난자 채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도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e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를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한국 사회의 출산율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난임 부부당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가질 때 25회를 지원받았어도 둘째, 셋째를 계획한다면 각 25회씩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 나이 45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했으나 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을 지원한다.
공난포, 미성숙 난자 채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도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e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를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한국 사회의 출산율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