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업 맞춤형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완 시급
‘통일열차’ 등 자치단체 선택 기부
제한된 기간 내 목표금액 미달시
일반기부 전환 조항에 참여 ‘저조'
“크라우드펀딩 등 제도 보완 필요”
제한된 기간 내 목표금액 미달시
일반기부 전환 조항에 참여 ‘저조'
“크라우드펀딩 등 제도 보완 필요”
입력 : 2024. 11. 20(수) 18:48
고향사랑지정기부를 위한 동의서에 특정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다른 고향사랑기금 사업 재원으로 활용’, ‘목표액 미달시 사업의 변경(축소, 폐지)이 가능하며, 폐지되는 모금액은 타 기금사업에 활용 가능하다’는 안내글이 적혀 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캡쳐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정 사업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지정기부제’가 제한된 기간에 목표 금액을 모금하지 못하면 일반기부로 전환될 수 있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기부를 해도 제대로 활용된다는 보장이 없어 지정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가 지원 대상과 사용처 등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가 시행됐다.
지정기부제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는 일반기부와는 달리 기부할 때부터 어떤 사업에 기부할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낸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하고 기부를 하기 때문에 효능감도 크다.
그러나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모금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반기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기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정기부제가 도입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모금 실적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지정기부 사업 중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목표 모금액 달성 10% 이하에 그치고 있는 등 기부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들의 지정기부 사업 모금율을 살펴보면 △동구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3.1% △동구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7.13% △남구 통일 효도 열차 지원사업 3.66% △남구 시간우체국 조성사업 6.16% △곡성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빨래방 프로젝트 10.35% △곡성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 프로젝트 4.17% △영암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 12.03% △나주 안세영 기념공간 조성 및 꿈나무 육성 사업 0.2% △나주 타오르는 강 문학관 조성 지원사업 0.57% 등으로 기부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가 고향인 박윤아(29)씨는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아 이왕이면 관련 사업에 기부하고 싶어 나주시의 문학관 조성 사업에 대해 알아봤으나 일반기금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목표 모금액 10억원에 모금 기간이 2년이었지만 현재 모금율이 1%도 안되고 기부참여자도 10명에 불과해 기간 내 목표액을 채워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 결국 기부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정기부는 원칙적으로 일반기부와 구분해 사용해야 하나, 모금 기간 내에 목표금액이 쌓이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기부 모금액을 일반기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기부 단계에서 기부자들에게 초과금액 또는 목표액 미달시 사업의 축소 또는 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며, 폐지되는 모금액은 타 기금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며 “아직은 시행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모금액 미달성으로 사업이 변경될 경우엔 각 지자체 혹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이력 변경 등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승근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지정기부제의 경우 해당 기부금을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정기부금의 사용처를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기부자들에 있어 ‘만족스러운 기부 경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지는 만큼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모금율과 상관없이 모인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기부를 해도 제대로 활용된다는 보장이 없어 지정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가 지원 대상과 사용처 등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가 시행됐다.
지정기부제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는 일반기부와는 달리 기부할 때부터 어떤 사업에 기부할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낸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하고 기부를 하기 때문에 효능감도 크다.
그러나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모금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반기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기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정기부제가 도입된 지 6개월이 다 돼가지만 모금 실적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지정기부 사업 중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목표 모금액 달성 10% 이하에 그치고 있는 등 기부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나주가 고향인 박윤아(29)씨는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아 이왕이면 관련 사업에 기부하고 싶어 나주시의 문학관 조성 사업에 대해 알아봤으나 일반기금으로 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목표 모금액 10억원에 모금 기간이 2년이었지만 현재 모금율이 1%도 안되고 기부참여자도 10명에 불과해 기간 내 목표액을 채워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 결국 기부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정기부는 원칙적으로 일반기부와 구분해 사용해야 하나, 모금 기간 내에 목표금액이 쌓이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기부 모금액을 일반기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기부 단계에서 기부자들에게 초과금액 또는 목표액 미달시 사업의 축소 또는 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며, 폐지되는 모금액은 타 기금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며 “아직은 시행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모금액 미달성으로 사업이 변경될 경우엔 각 지자체 혹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이력 변경 등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승근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지정기부제의 경우 해당 기부금을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정기부금의 사용처를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기부자들에 있어 ‘만족스러운 기부 경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지는 만큼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모금율과 상관없이 모인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