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단독 처리
국민의힘, 본회의 표결 불참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정기국회 ‘거부권 정국’ 반복
여야 다시 대치…정국 경색
입력 : 2024. 09. 19(목) 16:47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거부권 정국’이 정기국회에서도 반복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대표회담을 연지 불과 18일만에 정국은 다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8가지가 포함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이들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기간은 90일을 원칙으로 한다.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 외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 차례 더 30일 늘릴 수 있다.

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재석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중독에 빠졌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재석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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