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안 공방…“21대서 모수개혁부터"
김진표 "22대선 구조개혁" 제안
“민주 단독처리 안돼, 특위 합의”
여야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
대통령실 "22대서 논의를" 반대
입력 : 2024. 05. 26(일) 15:52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들 중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완수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보다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8개월동안 20억원에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해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봤고 여야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며 “이 정도면 타결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데 대해,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차단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연금개혁특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위가 합의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를 거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국회는 절차를 지켜야되기 때문에 누구도 본회의에 그 법안을 상정할 방법이 없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게 대전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에 대해 합의하면 28일 외 27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거론해온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의 제안은 소득대체율 43%라고 맞서면서,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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