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추징금 55억원 환수 될 듯
대법원, 추징 이의신청 기각
입력 : 2023. 12. 20(수) 16:44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시스.
고 전두환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교보자산신탁에서 이의신청을 낸 지 약 7년 만이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추적한 결과 오산 땅 5필지를 압류했다.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오산 땅 2필지에 대한 공매를 우선 실시했고 20억5000만원의 공매대금을 국고로 환수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교보자산신탁의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해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해 추징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로 전씨 오산 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소송만 남게 됐다.

대법원이 공매대금 배분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전씨의 오산 땅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만약 해당 대금이 국고로 환수될 경우 전씨로부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전망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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