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5·18 왜곡 발언한 전 위덕대 교수에 승소
수업서 '항쟁 북한군 개입' 언급
입력 : 2024. 07. 09(화) 17:26
광주지방법원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강단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윤중 판사는 9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가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장은 박 전 교수가 5·18재단 등 3개 단체에 각기 위자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전 교수는 2021년 3월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비대면강의에서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5·18단체는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며 같은 해 10월 각 단체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18단체는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 5·18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에 나섰다.

재판장은 박 전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 취지의 10%에 해당하는 배상액만 인정했다.

재판장은 “박 전 교수가 ‘북한군 개입설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판단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 등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5·18 북한군 투입설은 여러 차례 펼쳐진 공식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일관되게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달 활동을 마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무근이라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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