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잇따라 적발
입력 : 2023. 12. 04(월) 17:05
해상서 어선 점검하는 해양경찰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입출항 시 신고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어선 선장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 오류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선들이 승선원 변동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해경 경비함정은 3일 오후 3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쪽 920m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 호(승선원 1명)를 적발했다. A호는 선장 1인만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앞 해상에서 3톤급 어선 B 호(승선원 2명)가 선원 1명을 추가 승선했음에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께 여수시 남면 동고지 앞 해상에서 1톤급 어선 C 호(승선원 2명)가 선장과 선원 모두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등 승선원 불일치로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1일부터 어선의 출입항 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 사고 발생 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경찰소방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