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혐의 50대 브로커, 항소심서도 3년
수수료 명목 7억7000여만원 받아 챙겨
입력 : 2025. 07. 23(수) 15:54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 조직도. 연합뉴스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을 받은 50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1심의 형량이 바뀌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8∼2022년 광주 모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저축은행이 실행한 241억원대 부정 대출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 은행직원, 변호사, 검찰 수사관, 건설업자, 법조 브로커 등 지금까지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피고인들은 사건이 분리돼 각각 1심 또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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