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 1심 실형→2심 집유 감형
"비난 가능성 크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피해자 합의 고려"
입력 : 2025. 07. 23(수) 12:54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휴대전화 앱으로 미성년자들을 만나 2년간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모(31)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수감 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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