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로 상가 균열…민간건설사 배상
법원 “건설 진동·충격 책임 인정”
9000만원 넘는 보수비 지급 판결
9000만원 넘는 보수비 지급 판결
입력 : 2025. 07. 06(일) 11:11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근 상가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소재 부동산 임대업체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상가 보수비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법인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중 2021년 4월부터 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이 나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접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진동과 지하수위 변동, 충격하중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해 8월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거부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균열과 하자는 공사 이전부터 있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소재 부동산 임대업체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상가 보수비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법인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중 2021년 4월부터 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이 나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접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진동과 지하수위 변동, 충격하중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해 8월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거부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균열과 하자는 공사 이전부터 있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