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 위약금 환급조회 시작…15일부터 신청 가능
입력 : 2025. 07. 05(토) 15:57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인한 이용자 위약금 면제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5일부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자사 모바일 앱 ‘T월드’에 환급 안내와 함께 조회 페이지를 개설하고, 위약금 환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다음 날인 19일 00시부터 오는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 예정인 고객 가운데,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신규 약정을 맺은 가입자, 기기변경·재약정 이용자, 해지 후 재가입자,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및 직권 해지 회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 종료일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윤준명 기자·연합뉴스
경제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