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마무리
8일간 추경예산안 등 25건 처리
입력 : 2025. 07. 01(화) 17:07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규칙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주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안 등 2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도 처리됐다.

신수정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시의회는 광주시의 원칙 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이번 추경에서 증액 예산의 65%가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돼 올해 광주시 채무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고, 채무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1인당 14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광주시는 지방채무 현황 등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지방채 상환 등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위원 선임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의원 간 협의 끝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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