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수법 쓴 40대 스리랑카 국적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 2025. 06. 27(금) 14:46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을 쓴 40대 스리랑카 국적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40대 스리랑카 국적의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그를 검거했다.

적발 시점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 양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29%로 나타났다. A씨는 “비자 취소를 우려해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도 부인했다”고 진술했다.
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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