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9층 아파트에 승강기 1대…고장 나자 '고립된 주민들'
광주 고층아파트 20시간 운행 멈춰
고층 거주 노인 등 이동약자 큰 불편
“계단 이용 힘들어 아에 외출 포기”
2018년 이전 아파트 ‘피난용’ 미설치
고층 건축물 재난 대책 마련 필요성
고층 거주 노인 등 이동약자 큰 불편
“계단 이용 힘들어 아에 외출 포기”
2018년 이전 아파트 ‘피난용’ 미설치
고층 건축물 재난 대책 마련 필요성
입력 : 2025. 06. 16(월) 18:10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16일 승강기 안에 수리예정중 안내가 붙어 있다. 정승우 기자
최근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승강기는 이동에 있어 필수 설비가 됐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이런 점 때문에 승강기가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 1개 동에 2대 이상의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가 1대만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화재시 방화가 가능한 ‘피난용 승강기 구조 형태’라면 따로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하나의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고층 거주자 중 이동 약자인 아동이나 노년층,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아예 집에서 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점이다.
16일 오전 찾은 광주 화정동의 한 아파트.
1층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복도에는 택배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전날 오전 11시30분부터 승강기가 고장 나 택배 배달원들이 놓고 간 물건 들로 대부분 고층 거주자들이 주문한 것들이다.
이곳은 29층 규모의 아파트이지만 비상용 없이 승강기 1대만 운영 중이다. 해당 승강기가 정상 가동 된 것은 하루가 꼬박 지난 이날 오전 10시께였다.
당연히 고층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컸다.
29층(최상층)에 거주하는 도모(65)씨는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데 어제 두 번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계단으로 오르내리는게 쉽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나는 건강한 편이어서 계단으로 이동해도 문제가 없지만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이들은 큰 불편을 겪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모(73)씨는 “어제는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다. 내려가는 건 둘째치고 올라가는 게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신속히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승강기가 고장난 동은 두개 라인이 연결돼 있지만 라인 별로 층수가 달라 주민들이 옆 라인으로 이동해 승강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엔 승강기 내부로 물이 유입돼 부품이 젖으면서, 말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승강기가 1대밖에 없어 발생한 것으로, 현행 건축법(개정안)에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8년에 개정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맹점이다. 실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지난 2016년에 완공된 아파트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건축법이 개정됐더라도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까지 적용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며 “건축 당시 유지 관리 부분을 고려해 설계했어야 하지만 대부분 비용적인 측면을 신경써 접근하다 보니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지역구 의원이자 산업건설위원인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고층 건축물의 경우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며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이런 점 때문에 승강기가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 1개 동에 2대 이상의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가 1대만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화재시 방화가 가능한 ‘피난용 승강기 구조 형태’라면 따로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하나의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고층 거주자 중 이동 약자인 아동이나 노년층,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아예 집에서 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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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한 아파트 1층 복도에 택배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정승우 기자 |
1층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복도에는 택배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전날 오전 11시30분부터 승강기가 고장 나 택배 배달원들이 놓고 간 물건 들로 대부분 고층 거주자들이 주문한 것들이다.
이곳은 29층 규모의 아파트이지만 비상용 없이 승강기 1대만 운영 중이다. 해당 승강기가 정상 가동 된 것은 하루가 꼬박 지난 이날 오전 10시께였다.
당연히 고층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컸다.
29층(최상층)에 거주하는 도모(65)씨는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데 어제 두 번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계단으로 오르내리는게 쉽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나는 건강한 편이어서 계단으로 이동해도 문제가 없지만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이들은 큰 불편을 겪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모(73)씨는 “어제는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다. 내려가는 건 둘째치고 올라가는 게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신속히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승강기가 고장난 동은 두개 라인이 연결돼 있지만 라인 별로 층수가 달라 주민들이 옆 라인으로 이동해 승강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엔 승강기 내부로 물이 유입돼 부품이 젖으면서, 말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승강기가 1대밖에 없어 발생한 것으로, 현행 건축법(개정안)에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8년에 개정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맹점이다. 실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지난 2016년에 완공된 아파트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건축법이 개정됐더라도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까지 적용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며 “건축 당시 유지 관리 부분을 고려해 설계했어야 하지만 대부분 비용적인 측면을 신경써 접근하다 보니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지역구 의원이자 산업건설위원인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고층 건축물의 경우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며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