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값 정부 비축미 전매 금지…23일부터 시행
입력 : 2025. 06. 14(토) 12:04
일본 정부 비축미.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가 정부 비축미의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반값 쌀’로 불리는 비축미가 시중에서 웃돈에 되팔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구입한 쌀을 원가보다 비싸게 되팔 경우 1년 이하 구금 또는 100만엔(약 9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거래 사이트들은 현미를 포함한 쌀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비축미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전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비축미는 5㎏당 약 2000엔(약 1만9000원)에 시중에 풀리며 일반 쌀(5㎏ 평균 4223엔)의 절반 가격 수준이다.
김성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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