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
與 단독 의결…1년에 4명씩 4년간 증원
입력 : 2025. 06. 04(수) 18: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심사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 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일방적 의회 독재”라며 “대법관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심사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 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에 앞서 퇴장하며 “일방적 의회 독재”라며 “대법관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