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말다툼 벌이다 차에 불지른 40대 '구속영장'
입력 : 2025. 06. 02(월) 18:27
술을 마신 채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일 광주 서부경찰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 1대를 일부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집을 나온 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이 붙은 쓰레기 봉투를 다른 차량 옆으로 옮기면서 재차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약 6시간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열릴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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