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량화재 잇따라...“소화기 비치·신속한 대피 필요”
광주·전남지역 3년간 990건 발생
5인 이상 모든 차량 '소화기' 의무
소방 “주행 중 화재 특히 주의해야”
입력 : 2025. 06. 02(월) 18:26
소바애원들이 2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호남고속도로 동림IC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5톤 화물차 적재함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광주·전남지역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차량 내 소화기 비치를 강조하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정차와 대피, 소방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2일 광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호남고속도로 동림IC 부근에서 달리던 5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46분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대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7시6분께 전남 여수시 신기동 한 도로에서는 주행 중이던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7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엔진룸이 타면서 26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께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적재함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매년 차량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990건에 달한다. 광주에서는 247건(재산피해 16억여 원), 전남에서는 743건(재산피해 74억8000만원)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각각 광주 10명, 전남 15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가 주로 △엔진 과열 △전기 계통 문제 △흡연 등 작은 불씨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차량은 각종 연료와 오일, 전기 계통 등 가연성 물질이 집중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특히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을 즉시 갓길에 정차한 뒤 차량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 내부, 특히 운전석이나 조수석 하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화기 비치는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였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전문점,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주차된 상태보다는 운행 시 화재가 일어날 경우가 높고 주행 중 엔진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정차하고 대피할 것을 강조했다.

백은선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엔진 과열 등 이상 증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주차 상태보다 주행 중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화재 발생 즉시 정차하고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화기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선에서 진화를 시도하고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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