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증원 필요…비법조인 임명은 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 2025. 05. 23(금) 18:17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격 완화 등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건 폭증으로 인한 상고심 지연을 막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며 “다만,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논증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훼손되고 사법 신뢰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은 조속히 추진하되, 증원 인원은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판사·검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상고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현행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사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법원검찰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