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기자 폭행 30대…檢, '징역 2년' 구형
MBC 영상기자 전치 2주 상해 입어
"흥분해 우발적 범행, 선처를" 호소
"흥분해 우발적 범행, 선처를" 호소
입력 : 2025. 05. 09(금) 14:16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 폭력을 행사해 현판 등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37) 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법원 인근 도로에서 집회 도중 취재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범행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피고인의 범행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군중이 모여 흥분한 상태였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해 폭행을 저지른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이틀 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곧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기자는 취재의무가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정유철 기자
검찰은 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37) 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법원 인근 도로에서 집회 도중 취재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범행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피고인의 범행 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군중이 모여 흥분한 상태였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해 폭행을 저지른 점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이틀 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곧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기자는 취재의무가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