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담배 제조사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제조사, 법·사회적 책임 이행해야"
입력 : 2025. 04. 16(수) 17:13

광주 동구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광주 동구의회 제공
광주 동구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들이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며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근거해 담배 제조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문선화 의장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범국가적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담배 제조사들의 법적·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들이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며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근거해 담배 제조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문선화 의장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범국가적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담배 제조사들의 법적·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