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4개 법안 발의
입력 : 2025. 03. 19(수) 13:5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9일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영해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기한도 폐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멸대응 관련 각종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 생활인구 증감 등을 국가 예산 투입을 위한 사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금을 연차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고,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생활 인구 확대 사업을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을 담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의무화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생활인구 확대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