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잘 쓴 지자체 더 받는다
행안부, 개선 방안 발표
성과·계획 미흡시 '감액'
성과·계획 미흡시 '감액'
입력 : 2025. 03. 19(수) 13:39

빈집정비사업. 뉴시스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금이 더 지급되고, 그 대상도 2배 늘어난다.
다만 기금 집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분액 일부를 감액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성과 중심으로 개선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을 배분한다.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 후 배분액을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이 중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해왔다. 또 관심지역에는 18억원을 기본 배분, 이 중 우수지역 2곳에는 22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지역 8곳을 추가로 선정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한다. 관심지역 역시 우수지역 2곳을 추가한다.
투자계획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나머지 인구감소지역 73곳 및 관심지역 14곳 중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계획이 미흡한 경우는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오는 5월께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다만 기금 집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분액 일부를 감액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성과 중심으로 개선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을 배분한다.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 후 배분액을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이 중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해왔다. 또 관심지역에는 18억원을 기본 배분, 이 중 우수지역 2곳에는 22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지역 8곳을 추가로 선정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한다. 관심지역 역시 우수지역 2곳을 추가한다.
투자계획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나머지 인구감소지역 73곳 및 관심지역 14곳 중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계획이 미흡한 경우는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오는 5월께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