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非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개선 권고
6개 중앙행정기관·38개 지자체
입력 : 2025. 03. 19(수) 13:51
지난 1월 22일 오전 경남 사천시 소속 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봉사에 나선 박동식 시장에게 안전모를 씌워주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정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지방공무원 등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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