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현수막’ 문인 광주 북구청장, 과태료 납부
북구, 80만원 부과…즉시 납부
입력 : 2025. 03. 18(화) 13:52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지난 10일 문인 북구청장이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청장에게 개인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사전 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할 시 20%가 감경됨에 따라 문 청장은 과태료 64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 청장은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2m, 세로 10m 규모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북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부 정책 및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의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철거 요구 등 계도 조치에 나섰으나 문 청장은 응하지 않았다.

문 청장은 과태료 부과에도 현수막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어 북구의 추가 처분도 가능한 상황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겠다”며 “과태료 등 처분을 모두 감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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