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단독 사고 낸 경찰, 음주 측정 불응해 불구속 입건
직위 해제 후 조사 방침
입력 : 2025. 03. 17(월) 09:58

음주 단속. 뉴시스
나주에서 단독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입건됐다.
17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나주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세 차례 불응했다.
A 경감은 전남의 한 경찰서 치안센터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당국은 곧 그를 직위 해제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된다. 또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17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나주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세 차례 불응했다.
A 경감은 전남의 한 경찰서 치안센터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당국은 곧 그를 직위 해제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된다. 또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