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발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
입력 : 2025. 01. 06(월) 15:57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미시가 최근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 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했다.

‘지원은 하되 ,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하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조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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