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체포영장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월권 수사 중단해야"
"법률 조항 임의로 적용 배제, 삼권분립 위반"
입력 : 2025. 01. 03(금) 14: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며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앞으로도 무리한 영장 집행과 같은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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