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만연… 경찰청, 특별 집중단속 실시
입력 : 2024. 08. 27(화) 17:43
뉴시스 그래픽.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합성물이 유포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가운데 경찰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2022년 160건→2023년 180건→2023년 7월 2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을 시작으로 비슷한 유형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대상으로 만든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일명 겹지방) 범행 수법이 더욱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한 추적을 통해 검거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을 지원한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한다.

성인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의2, 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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