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18.4% '전국 1위'
보험료 지원제도 활용·노후 빈곤 해소
입력 : 2024. 08. 27(화) 17:00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와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연보’를 근거로 지역사회 노후 연금수준에 대해 설명하고 연금액 늘리기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평균 연금수급액은 65만원이며 광주는 73만3000원, 전남 55만1000원이다. 광주의 월평균 연금수급액은 17개 광역시도 중 3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전남은 가장 낮은 17위 수준이다. 65세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하나라도 수급한 자)은 전남은 94.7%로 전국 평균 90.4% 대비 4.3% 높고, 광주는 90.7%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는 전남지역의 낮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연보’를 보면 전남지역의 경우 65세 인구 대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18.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가 13.0%로 6번째로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례노령연금은 1995년에 국민연금 제도 농어촌 적용 확대시 고령자를 위해 10년이상 가입기간 시 연금지급요건을 5년으로 완화해 적용한 제도를 말한다. 1995년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 최저등급(1등급) 보험료는 월 6600원이었고,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로 월 2200원을 지원받으면 매월 4400원씩 5년간을 납부하고도 매월 6만원 내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남지역이 이 제도를 활용한 가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즉 전남 지역은 ‘연금액이 낮다’라는 단편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5년만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광주본부는 지역 주민이 이러한 과거 사례를 참조해 3개의 주요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 빈곤을 해소하는 핵심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먼저 개인가입자 중 납부중단 중인 경우 납부를 다시 시작(납부재개)해 연간 최대 55만6200원을 지원받는 방법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미만 및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개인가입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최대 55만6200원을 지원받는 방법이다.

농어업인 요건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2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가입자는 월 평균소득이 27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인 자만 해당한다.

윤중선 본부장은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 혹은 우리 관내 지사를 방문·상담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 가입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는 지역주민이 증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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