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수심위, 9월6일 개최
입력 : 2024. 08. 27(화) 16:38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오는 9월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등을 심의한다.

그동안 수심위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날 결론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내달 15일로 예정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튿날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수사팀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뤄졌다면서도,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된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에서 위원들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올해 초까지 수심위는 총 15차례 소집됐다. 의견이 수용된 경우는 약 11건(73%)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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