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불만' 광주 치과병원 폭발물 테러 70대 구속 송치
입력 : 2024. 08. 27(화) 09:59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78)씨가 지난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된 A(78)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병원 안에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신고 접수 9분만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화 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14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A씨는 2시간여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해당 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를 받아오다 염증 등 통증이 생겨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염증이 생겨 항의했으나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통증이 심한데도 병원이 재시술·환불을 권유해 화가 났다”며 “병원에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구입,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등을 사용해 폭발물을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문적 지식 없이 폭발물을 제조하고 직접 불을 붙인 점,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는 폭발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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