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갈등' 집에 불지른 60대 입건
입력 : 2024. 05. 22(수) 11:24
119 구급대.
이웃 간 갈등으로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성경찰은 22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상점 주인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장성군 장성읍 3층 규모 상가주택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압됐지만, 집 일부가 타고 A씨와 일가족 3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4명 중 1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이웃과 갈등을 겪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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